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사업장을 3개 지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 A사업장(도매업)
수입금액 : 30억원, 성실신고 확인비용: 3백만원
- B사업장(소매업)
수입금액 : 20억원, 성실신고 확인비용: 2백만원
- C사업장(소매업)
수입금액 : 10억원, 성실신고 확인비용: 1백만원
나. 질의요약
○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
의 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 6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928, 2009.06.19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