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가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기존의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기존의 건설업사업장을 「소득세법」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3월 주택건설분양을 완료하고 폐업하였으며, 2007.12월 건축사 개업을 하여 1개월 수입금액이 발생함.
2006년 주택건설업을 개업한 바, 2006년 수입금액 없음.
○ 질의내용
위 사업자의 기장의무
(갑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을 제외하고 개별사업장이 아닌 납세자별로 동일 과세기간(1월~12월)내에는 동일한 기장의무를 부여함.
(을설) 주택건설업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소득세법상 질의의 납세자의 기장의무는 2007년 12월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2006년 수입금액이 없이 2007년 3월 폐업한 주택건설업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
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2008. 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4. 12. 31.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