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며 기납부세액공제는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0, 2006.01.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0, 2006.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령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7월경 피상속인(어머님)이 사망하여 상속세는 기신고 납부하였으나,
재산분배를 정하지 못하여 상속금융재산의 명의이전 및 관련 금융소득을
상속인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못함.
최근에야 재산분배가 확정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관련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예정임
○ 질의내용
이
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상속인의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이자와 할인액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2007. 2. 28. 개정)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12.31. 신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60, 2006.01.17
【제목】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것임
【질의】
o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11호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음. 부친의 사망(2005.10.24.)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2005.1.1.∼2005.10.24. 지급받은 이자소득 1억원
-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에 대한 이자평가액
ㆍ예금가입일 ∼ 2005.10.24. : 8천만원
ㆍ2005.10.25. ∼ 만기일 : 1억2천만원(은행에서는 만기일에 원천징수 함)
o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각각 신고하여야 할 이자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 얼마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령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2114, 2005.12.20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
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
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 국심99서2449, 2000.02.23.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6∼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원천
징수세액을 법인세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과세하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은 바가 없다면, 비록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법인세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함에 있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이하생략)
○ 소득46011-1720, 1994.06.1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이자소득으로써 동법 제15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동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소득22601-453, 1992.02.26.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