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비수가 중 부속품대를 제외한 정비공임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6.01
요 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조합원인 정비사업자들은 보험가입차량을 수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비공임과 부속품대를 포함한 정비수가를 지급받음
- 정비수가 중 부속품대는 전액 부속품상에게 지급하며, 정비수가 인하 시 부속품대는 인하 할 수 없음
나. 질의요약
○ 정비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비수가 중 부속품대를 제외한 정비공임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22601-3779, 1985.12.17.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대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용역대가를 보험금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그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