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연말정산된 후 주근무지에서 단일세율 과세특례에 따라 연말정산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근무지에서 인정상여가 발생된 경우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소득자는 주근무지에서 재연말정산되거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통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이하 “갑”이라 함)가「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주된 근무지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당해연도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된 근무지에서「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발생하여 당해 인정상여에 대해 “갑”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당해 인정상여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재정산 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 규정의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고를 하는 때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 A
는 2005년도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소득자 B
는 동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
- 최근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 C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여 2005년도 비용의 일부가 부인되어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C는 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으나 A는 B의 근로소득세액을 다시 연말정산하는데 협조하고 있지 않으며, B는 A에서 퇴사하고 C에서만 근무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질의 1>
C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C의 원천징수방법은?
(갑설)
C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따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연말정산
을 하여 원천징수함.
(을설)
C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2005년 당시 근로소득과 상여처분금액을 합산하고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연말정산
을 하고 원천징수하며, 이 때 소득자는 추가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음
-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B가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은 어떤 것인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따라 C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또는 환급)
해야 함.
(을설)
A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연말정산하도록 신청
해야 함.
-
<질의 3>
질의 2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로서 17%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때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B는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바,
추가자진신고·환급 관할세무서
는 어디인지?
(갑설)
2005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을설)
2005년도분 연말정산 시점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 12. 18. 개정)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007. 12. 31. 개정)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0. 12. 29. 신설)
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
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1997.04.0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9조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
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995. 12. 30. 개정)
⑤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007.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999. 8. 31 단서신설)
②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3-0…1【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무서장을 말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조
내지 제10조,
법인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증권거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2004. 2. 1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사항 없음”
<참고예규>
■ 서면1팀-787, 2004.06.10.
[ 질 의 ]
당사에 ○○세무서 문서번호 조일46600-???호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에 의하여 통보된 인정상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고, 법적 근거 및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인정상여에 부과된 세금은 소득자(개인)과 수령자(법인)중 최종 납부의무는 누구인지
[ 회 신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97, 1999.11.25
【질의】
질의 1 :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에게 실비변상하지 아니하는 업무추진비(판공비)를 매월 정액(예 : 50만원)으로 지급받을 경우 이를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는지 여부
질의 2 : 만약,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은 업무추진비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면 회장 및 동별대표자가 직장에서 받은 급료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회장·이사 등을 포함한다)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 제1항
에 의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
임.
■ 서면2팀-2679, 2006.12.28
【질의】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로서 2005년도분 근로소득을 2006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함.
- 신고시 누락된 근로소득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할 예정임.
- 당초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
- 수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을 적용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예정임.
(질의요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외국인근로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의 수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
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
임.
■ 법인46013-4088, 1998.12.28
【질의】
(현황)
- ○○은행은 파산선고 되어 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당해 직원들은 1998. 10. 7 퇴직하였고 1998년도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음.
- 퇴직된 직원 중 일부는 ××은행으로 고용승계되었고 일부는 성업공사에 재취업되었음.
o 법원판결에 의해 전근무지(○○은행)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재정산 내역을 현근무지(××은행, ○○공사)에 통보할 경우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