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자 ・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다음과 같은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하고자 함.
▷ 신탁계약 세부내역의 위탁자(갑)와 수탁자 신탁회사(을)이 계약을 체결
[신탁재산의 운용] ① 갑은 신탁금을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 중에서 운용
방법을 선택하여 신탁자금 운용방법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을은 이 지시에 따라 신탁금을 운용한다. 다만, 갑이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물론 콜론 또는 예금(보통예금, CMA, MMDA 포함), 발행어음 등 단기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운용상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신탁의 종료] ③ 이 신탁의 만기 후 배당률은 실적배당률로 한다.
※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갑은 당해 특정금전신탁에 예금성자산(정기예금, 채권, CD, CP등)과 장외파생상품(ELW 등)을 편입할 것을 투자지시 하고자 함.
- 만기
시 예금성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자본차손익을 얻게 됨
○ 질의내용
(질의1) 거주자 갑이 위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후 만기에 받게되는 분배금의 소득구분
갑설)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해야 한다.
을설) 전체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질의2) 갑설에 의하여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되고 주식워런
트증권(ELW)의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갑설) ELW의 매매차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ELW의 매매차익도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면 과세되었을 부분이므로 과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
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6. 2. 9. 개정)
2. (삭제, 2007. 2. 28.)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 12. 30.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⑥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2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3조 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10. 4. 제정)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03. 10. 4. 제정)
○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
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
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업무종류의 기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종류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2005. 7. 15. 개정)
1.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2.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49, 2005.03.30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455, 2004.03.23
【제목】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며, 운용중이던 채권 등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과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르는 것임
【질의】
특정금전신탁의 해지일에 금전으로 지급시 원천징수방법과 운용중이던 채권 등으로 실물교부(유상이체)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해지시 금전으로 지급시의 원천징수방법(과세가액산정)은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1205, 1993.5.1.)을, 채권 등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을 참고바람.
(참고 : 소득 46011-1205, 1993.5.1.)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소득
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 서면1팀-437, 2005.04.22
【제목】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주식워런트증권의 만기시 권리행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