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소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상가를 명도하여 철거되면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체영업장지원금 및 영업보상금을 받고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여 약 1년이 경과한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고지하겠다는 예고통보를 받음.
-
소득세법 제18조
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명시된 바,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능동적 또는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대여하는 것이고,
- 본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생계유지수단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주관자인 조합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피동적인 입장에서 받은 것이므로 해당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성질과는 다르다고 생각됨.
- 해당 보상금을 피동적인 소득의 성질로 본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항목에 피동적인 소득의 내용이 많이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타소득에 더 가깝다는 생각임.
○ 질의요지
-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상가를 명도하면서 조합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
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가. 제23조 제7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8. 2. 22. 개정)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2006. 2. 9. 개정)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
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634, 2005.06.07
[ 질의 ]
-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경부제2철도변 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 편입되어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 이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영업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아 동 영업보상금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중에 있는 바 이 영업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 회신 ]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입니다.
■ 서면1팀-760, 2005.06.28
【질의】
o 본인은 임차건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 건설회사에서 본인의 사업장 건물을 구입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병원을 이전해야 함.
- 건설회사에서 본인에게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비
를 지급하는 경우 보상비가 병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처리 방법
【회신】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과 이전 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이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참고사례>
■ 국심2007중4726 (2008.03.21)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재건축단지내에서 쟁점상가와 같은 면적의 상가를 재건축단지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취득하도록 되어있으면서 대체영업장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어떠한 과세소득으로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부작위처분이다.
(2)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범위를 열거된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도 쟁점보상금이 어떤 종류의 소득에 속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을 제외한 재산적 이익은 과세소득인 바,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재건축 이후 구 토지 및 상가면적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물보상을 받는 등 재산적 가치의 감소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지급의무 없이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당연히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쟁점보상금이 과세소득인지 여부만 가리면 될 뿐 소득의 종류는 필요시
소득세법 제80조
의 결정 및 경정과정에서 다루어질 사안
이다.
[심리 및 판단]
(5)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상가가 주택재건축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재(재건축)로 받은 상가 및 부속토지의 위치 및 이용상황 변화 등으로 사실상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실질적인 손실(손해배상 포함)을 보상한 것인 바, 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 제18조
)이 아닌 점, 국세청의 예규(국세청 제도 46011-10591, 2001.4.13.)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대체영업장 지원금이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 시설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 시설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하고 있는 바, (중간생략)
소득세법이 과세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
이므로 쟁점보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그 명칭에 따라 결정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이 건 상가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상금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것’이나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사업유형
(즉, 자기건물 소유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한 경우, 자기건물 소유자로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타인건물 임차자로서 사업을 한 경우 등)
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면 과세소득도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으로 과세되어져야 할 것
이다.
그러하다면 소득세법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을 제외한 재산적 이익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재건축에 따라 쟁점상가와 같은 면적(건물 및 토지)의 상가를 재건축단지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는 바, 쟁점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 국심2008중0552 (2008.06.27)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원천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수입만을 한정하여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기한이 미도래한 상황에서 사업을 폐지하면서 양도되는 고정자산 및 그 권리의 대가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인테리어시설 등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대한 합의금조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주의 쟁점사업장 건물 철거로 인한 쟁점사업장의 폐쇄에 따라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된 경상적·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1)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소득이란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일컫는 것이고,
사업장 폐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보상금은 사업장 폐쇄에 따라 사업자가 미래에 얻을 일정기간의 소득을 현
재가치로 할인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을 일컫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인테리어 등의 시설비가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차사업주는 영위하던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인테리어 등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사업장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이며,
따라서 임차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장 건물의 철거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가 보상하는 금액에는 사업장 폐쇄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이 함께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명도하여 주는 보상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영업보상금 12,000천원, 집기시설(앰프, 냉난방시설 등) 8,000천원 및 인테리어 등 시설보상금 130,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에서 영업보상금 12,000천원은 사업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2006두9535 (2008.01.31)
[ 요 지 ]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강제 철거되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을 받을 경우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이 유 ]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
원심은, 원고가 1993. 11.경부터 2001.11.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왔고, 2000.7.10. 경에는 이 사건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주택 장기임대를 주종목으로 하는 부동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무렵인 2002. 5.경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위 임대사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이 사건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