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2008.11.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 2008.11.28
【질의】
[질의1]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질의1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총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질의내용
동조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신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
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
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
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18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
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 2008.11.28
【질의】
[질의1]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총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