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4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회신] 〇 질의 1 :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〇 질의 2 : 임차료의 미납으로 연체된 임차료 상당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임차료를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없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복식부기의무자는 임차료 등을 금융기관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받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질의 1> 지급하는 자가 법인사업자로서 그 대표자 개인의 명의 또는 종사직원의 명의로 송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그 가족 또는 종사직원의 명의로 송금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1항 등에 규정하는 사업용 계좌의 사용의무(이하 “계좌사용의무”라 함)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질의 2> 임대차보증금을 사업용 계좌로 입금·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 전기요금 등을 체불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처리한 경우 계좌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 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007. 2. 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7. 2. 28. 신설) 3. (삭제, 2008. 2. 22.) 4. (삭제, 2008. 2. 22.)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007. 2. 28. 신설)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8. 2. 22. 개정) ⑤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008. 2. 22. 신설) 2. 외국인 불법체류자 (2008. 2. 22. 신설)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⑨ 법 제160조의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07. 12. 31. 개정)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412, 2008.03.26 【질의】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가 거래은행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 거래통장에서 수입귀속자에게 임차료 등을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임차료 등의 지급이 명확하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임대업자의 수입을 100% 양성화하여 근거과세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뜻임. - 이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입을 은익하려는 자도 있음.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그 임차료는 신고한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1항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 임. ○ 서면1팀-194, 2008.02.05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도, 소매(편의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편의점 본사는 상품 제조업체에서 상품공급을 받아서(일부상품은 가명점포에서 직접매입) 가맹점포로 상품을 공급하는 형태를 취함. (상품 제조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며,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가맹점이 상품판매한 상품판매 대금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하여 편의점 본사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되며(가맹점포는 매일 정산한 상품판매대금을 가맹계약에 의거 편의점 본사명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며 이것은 가명점포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는 것이 아님) 가맹점의 상품매입대금, 임차료 및 수선비, 소모품비, 전기료 등 또한 편의점 본사명의의 통장에서 상품 공급업체, 임대인 및 기타 거래처 해당계좌로 어음, 수표, 이체를 통해 지급(대납)하게 됨. 상품 판매대금 송금액과 상품매입대금 등을 상계 후 잔액을 가맹점에 정산 지급하게 됨. (질의내용)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포의 상품매입 대금, 임차료 및 수선비 소모품비, 전기료 등을 대납을 할 때,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