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신청의무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폐지되나 2004・2005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이를 면제하고 있던 것이고,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며, 배당세액공제에 따른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때 경정함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규정은 2007.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귀속연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의 제20쪽에서는 배당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❹배당세액공제」란에 의하여 계산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질의 3·4>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중 제1편 2007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내용,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을 설명하는 내용 중 3.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 폐지
(법 제56조 제5항)에서 적용시기에 대하여
2007.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고 되어 있는 바,
- 소득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7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지 또는 2006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 2>
- 위에서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 폐지라고 안내한 부분에 의하면, 적어도 2004년·2005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가 있었다”와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이 서로 상반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함
- 그 간 본인이 파악한 정황을 근거로 할 경우나 위에서 설명한 문맥을 기준으로 할 때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가 있었다”로 규정한 법령을 적용하였고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와 같이 규정한 법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법령체계는 적용하지 아니했으리라고 생각함.
- 2004년·2005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할 때
“배당세액공제액 제출의무가 있다” 또는 “별도의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중 어느 것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 <질의 3>
- 배당세액공제신청서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 계산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동 공제액 계산방법은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04년도·2005년 귀속 배당세액에 적용한 배당세액공제액 계산에 있어서
[별지 제10호]서식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산액 전액을 공제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한대로 공제하였는지
여부.
○ <질의 4>
- 2004년·2005년 귀속 배당소득의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대로 공제에 응한 세무서가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전체였었다는 사실(감사원의 국세청 감사결과 발표자료에서 확인)은 적어도 국세청 본청에서 통일된 처리지침을 하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 개정된 별지 제40호 서식(1)에서 규정한 배당세액공제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동 공제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를 하고, 동 서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별도로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종합소득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대로 배당세액공제액을 인정하여
신고한 대로 접수하는지
-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규정한 계산방법대로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배당세액공제신청의무를 이행하도록 국세청 본청에서 지침을 하달하여 그
처리지침에 따라 일선세무서에서 안내하였는지
또는 본청의
처리지침 하달이 없이 일선세무서에서 자체 판단 하에 안내하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삭제, 2003. 12. 30.)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삭제, 2006. 12. 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⑤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995. 12. 29 항번개정)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부칙)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 (2000. 4. 3.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11. 영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 서식(1)에 의한다
.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 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 (2001. 4. 30. 단서개정)
[별지 제10호 서식] (2007. 4. 17. 삭제) (앞 쪽)
| 배 당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 번호 | |
| ③ 주 소 | | ④ 전화번호 | |
| 1. 공제한도액 계산 |
| ⑤ 종 합 소 득 금 액 | |
| ⑥ 배 당 소 득 금 액 | |
| ⑦ 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 |
| ⑧ 배 당 세 액 공 제 한 도 액 ( ⑦ × ⑥ ÷ ⑤ ) | |
| 2. 공 제 액 계 산 |
| ⑨ 공 제 대 상 세 액 | |
| ⑩ 배 당 세 액 공 제 액 ( ⑧ 과 ⑨ 중 적 은 금 액 ) | |
| 소득세법 제5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뒤 쪽)
| 작 성 요 령 1. ⑤란의 종합소득금액은 별지 제40호 서식(1)의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기입합니다. 2. ⑥란의 배당소득금액은 별지 제40호 서식(1)의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⑤란의 배당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⑦란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별지 제40호 서식(1) 부표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상의 ꊋꊓ 또는 ꊍꊓ 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⑨란의 공제대상세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⑦란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례>
■ 서일46011-10670, 2002.05.18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2001. 4. 30 개정) 배당세액공제신청서 ⑤란의 배당소득금액에 기재하는 금액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작성시
⑤란에
기재하는 금액은 동 서식의 뒷면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는 것
임.
■ 소득22601-1690,1989.05.09
【질의】
비상장중소기업으로부터 1986년 귀속 의제배당소득으로 1987. 12. 30 원천납부하였고 관할 세무서에서 1989. 3. 6 1986년도분 종합소득세가 합산고지된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는 상기 소득세 고지액에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였는 바, 다음 중 어느 설이 옳은지.
(갑설)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을설)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공제된다.
【회신】
다음의 예규를 참고바람.
[참고] (재산 22601-653, 1987. 3. 13)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의 소득금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함으로써 당해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이 추가로 발생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한 추가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배당세액공제 신청을 한 때에는 동법 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1986. 1. 1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배당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