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중에 A(가맹점주)라는
자연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09년 10월말까지임.
- A와 최초로 가맹계약을 할 때 투자액 및 임차매장 건물주와의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투자액
- 매장인테리어 설비 및 주방장비 등 유형자산 투자 : 1.7억원
- 매장 권리금 : 2.2억원
* 임차매장 건물주와의 계약조건
- 계약기간 만료일 : 2008년 12월 31일
- 월 임차료 : 450만원
- 영업유무에 불문하고 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 해지불능·재전대는 가능
* 임차매장 건물주와 2008년 9월 계약갱신시 계약조건
-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2년까지 연장함
- 변경된 임차료(2009년 1월부터 적용) : 450만원+a
- 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 해지불능·건물주 동의하에 재전대 가능
- 정상적인 권리금 회수를 위해 계약 갱신함
- 당사는 2007년 중 해당 가맹점포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이전의 가맹점계약을 대체하여, 당사는 점포 운영에 대한 수익을 취득하고 점포운영의
대가(위탁운영수수료)를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함.
* 위탁운영 계약조건
- 계약기간 만료일 : 2012년 12월 31일
- 손해배상 조항 :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
기타 조항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일반
상관례를 원칙으로 함
- 당사는 2008년 중 A와 계약한 가맹브랜드를 제3자에게 매각함.
- 위 가맹브랜드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로는 당사의 가맹점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바, 당사는 A와 “위탁운영 계약 및 가맹점 계약해지 합의서”를 2008년 7월말에 작성함.
* 합의서 주요내용
- 2008년 10월말까지 당사가 위탁운영하기로 함
- 가맹계약 및 위탁운영계약 해지에 대한 배상금을 2008년 10월 30일 A에게 지급할 때 계약을 해지하기로 함
* 합의서상 배상금
- A가 점포에 투자한 권리금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배상으로 1.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 A주가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6개월분 임차료에 대한 배상금으로 27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 배상금 산출근거
- A의 초기 유형자산 시설투자비 1.7억원에 대한 잔존가치 보상금 1억원(6년 정액 상각 중 2년간 기상각된 것으로 간주·합의), 권리금 투자액 2.2억원에 대한 시세차액 보상금 0.7억원(현재 해당 물건의 권리금 시세는 1.5억원 미만으로 추정), 합계 1.7억원 배상
- A의 정상적인 권리금 회수를 위한 점포유지기간을 6개월로 합의(월 임차료 450만원×6개월분=27백만원, 2008년 11월~2009년 4월 임차료분)하여 27백만원 배상
○ 질의요지
- <질의 1> 권리금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배상금 1.7억원에 대하여
1. 가맹점주가 최초 가맹계약을 할 때 점포에 투자한 권리금과 설비투자액에 대한 배상금으로 당사가 지급하는 1억 7천만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지
2. 가맹점주의 권리금(2억 2천만원) 및 시설투자 잔존가치 상당액[(1억 7천만원/6)×4년≒113백만원]의 합계액 약 333백만원을 A의 피해액으로 보고, 배상금이 피해액보다 작으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3. 권리금은 가맹점주가 점포를 재전대할 때 회수가능하다고 보고, A의 피해액에서 권리금 220백만원을 제외한 110백만원을 피해액으로 보아 배상금과 피해액과의 차액(1.7억원-1.1억원=0.6억원)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지
- <질의 2>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6개월(2008년 11월 ~2009년 4월) 정도 영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사가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6개월분 임차료 배상금 0.27억원을 가맹점주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액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
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
(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2006. 12. 30.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998. 12. 28.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318, 2003.03.17
【질의】
학습지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가맹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 공급을 하던 중 가맹계약약관에 따라 계약해지 하였으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가맹대리점에게 수익상당 일실 소득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320, 2001. 10. 17)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320, 2001.10.17
【질의】
식당업을 하려고 1999. 3월 1,461,800,000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학교법인 ○○대학교에 예치하였음. 학교에서 □□지구 해제 등 제반문제로 차일피일 이를 미루다 2000년에 가서 원천징수금액을 뺀 2억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 세무당국에서는 이 금액 전체를 기타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기에 2001. 5월 신고납부하였음.
본인 입장에선 기타 소득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지급받은 2억원은 그간의 법정이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임.
이 받은 금액 전부에 필요경비 공제없이 전체를 기타 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자체가 정당한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1016, 2000. 7. 19)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016, 2000.07.19
【질의】
1. 사건개요
1) 본인은 ○○○가 1988. 3. 14 전북 ○○군 ○○면 ○○리 ××의 × 전 2192㎡외 4필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로부터 이를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본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는 본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한편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0원을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1989. 7. 7 승소판결을 받은 바 판결내용은 ○○○는 본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3. 15부터 1989. 6. 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1989. 6. 1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음.
2) 그러나 ○○○는 10년이 될 때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다시 금 71,235,616원 및 이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6. 10부터 변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1999. 6.에 법원에 청구하였음.
3) 그러던 중 1999. 10.중에 전액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60,000,000원을 ○○○로부터 지급받고 합의하였음.
2. 질의내용
1999. 10.중에 받은 60,000,000원중 원금 20,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원의 이자에 대하여 전액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기를 당하여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면서 어렵게 받은 돈인데 최소한 조세시효가 지난(1994년 이전)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생각함.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
해석편람 21-2-6.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건축공사 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 46011-186, 1999. 10. 14.)【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
■
소득세법
해석편람 21-2-7.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 등의 과세대상 여부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법원판결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재소득 46073-174, 2002. 12. 13.)【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
<참고사례>
■ 심사소득2007-0013 (2007.03.26)
[ 요 지 ]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들과 기타소득금액(지연손해금)에도 어떠한 대응관계 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 성격상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주장]
청구인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쟁점이자에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경매신청 관련 변호사 착수금, 경매비용, 농협에서 대출받아 대여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등 66,350,321원의 비용(이하" 쟁점비용" 이라 한다)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과 어떠한 대응관계 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 성격상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 중 농협대출금 이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보수 15,312,200원, 경매예납금 2,220,000원에 대하여 보면
(1) 소송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들로서
이러한 경비 지출의 주목적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던 대여금 및 약정이자 상당액을 변제 받는데 있는 것
이고,
(2) 대여원금과 이자소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지연손해금)은 청구인이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된 소득
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들과 기타소득금액(지연손해금)에도 어떠한 대응관계 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 성격상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소득46011-21360, 2000.11.22, 국심99구2109, 2000.7.19.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