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비영리법인이 장기요양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종전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6.9』해석을 통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최근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 2010.10.15』를 통하여 종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호, 2009.6.9.』는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
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재해석함.
○ 질의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
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
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에 따라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질의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ㆍ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06.09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비영리법인이 장기요양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익사업 소득여부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을설〉 수익사업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 2010.10.15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
급여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호의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다. 관련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
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
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
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
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잔여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3.7.30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
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
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수익사업】
①
법인(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참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음영 부분 : 장기요양사업 적용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