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7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설립된 장학재단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한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1983년 본인의 사재와 뜻을 같이하는 계열회사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6명의 이사가 선입되어 있으며 그 중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는 여식 한명으로 재단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 2009년 추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출연하려 합니다.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합소득 계산시 위 주식출연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어디에 근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 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9. 12. 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009. 12. 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1. 법정기부금 (2009. 12. 31. 개정)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9. 12. 31. 개정)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2009. 12. 31. 개정)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010. 2. 18. 개정)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 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2010. 2. 18. 개정)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5.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2010. 2. 18.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 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 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75, 2009.01.14 【질의】 (사실관계) - 내국인 설립자가 2008.5월에 현금 5억원을 출연(1차 출연금)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 그 설립자가 그 장학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함. - 장학재단 설립일 이후인 2008.11월에 설립자는 12억원 상당의 건물을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2차 출연금)하고 그 이후에도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비 지원) 수행을 위하여 현금을 출연(3차 출연금)하여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킬 예정임. (질의요지) - 설립자가 장학재단에 대한 1ㆍ2ㆍ3차 출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갑설〉 설립자가 장학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모두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에서는 지정기부금은 사업자가 특수 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설립자가 장학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모두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됨. (이유) 장학재단은 공익성단체로 원래 국가가 이러한 공익성 단체에 지원 해야 하는 것을 내국인이 대신하는 것이 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처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부당 행위의 법리를 적용 하지 않아야 함. 〈병설〉 설립자가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서 최초의 1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고 설립일 이후에 출연한 2ㆍ3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됨. (이유) 최초 설립시 출연금은 설립자가 전액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 하였고 출연한 설립자가 장학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함으로써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 기부금에서 제외되며, 설립 후의 출연금은 이사장의 지위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한 것이므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일46011-10878, 2002.7.5. 및 서면 1팀-1610, 2004.12.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1610, 2004.1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인ㆍ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281, 2008.11.19 【질의】 (사실관계) - ‘갑’비영리법인(이하 ‘갑’)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지원 사업 및 대북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설립시 ‘을’법인(이하 ‘을)이 20억원, 을의 주주 AㆍB가 각각 40억원씩 갑에게 출연함. - 갑의 이사는 5명으로 구성되고 대표이사(이사장)는 을의 주주 C이며, 다른 이사들은 AㆍBㆍC 및 을과 특수관계가 없고 AㆍBㆍC는 친형제지간으로 모두 갑의 설립시 발기인이고 갑은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단체로 등록 되어 있음. (질의요지) - AㆍB의 소득 중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며 이 경우 AㆍB가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610, 2004.12.06 【질의】 자연인 3인(형제)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 장학재단 인가를 득하고자 사전절차로서 각각 소정의 금액을 출연금(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최초 출연금) 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그 최초 출연금에 대해서도(설립 인가 전) 종합 소득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인ㆍ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70, 2004.03.09 【질의】 개인이 그 설립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인의 시설비ㆍ교육비ㆍ 연구비 등을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지정기부금ㆍ법정기부금)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국세청 해석이 양분되어 업무처리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질의함 〈갑설〉 법인 46012-147, 1993.9.7.에 의하면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 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규정에 의하여(특례기부금) 손금산입되는 것임 (이유)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공익을 위한 출연으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특수관계 유무를 떠나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에 의해 기부금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에 의해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 서일 46011-10878, 2002.7.5.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설립자로서 특수 관계에 있는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 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하여 전액 용인되는 기부금(소득 46011-1152, 1995.4.27.)과 차이가 나는듯한 회신이 있음. 【회신】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 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 법인46012-2684, 1994.09.23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2436, 1982.07.20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을 포함 하는 것임 ○ 서일46011-11774, 2002.12.31 【질의】 (사실관계) o 연도중 사망한 A는 사망전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법인에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상장주식을 현물로 기부하였으며, 향후 학교법인은 동 주식을 보유 하면서 배당금 등 과실을 학교 시설비, 교육비 및 연구비로 사용할 예정임. o 동 주식은 A가 사망하기 이틀전 학교법인에 실물이 인도되었으며 학교 법인과 A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o A는 사망하기 전 당해연도에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기부금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함. (질의사항) 상기의 기부금을 소득세법상 전액공제 가능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1466, 2001. 6. 12)을 참고 하기 바람. ○ 제도46011-11466, 2001.06.12 【질의】 소득자의 기부금 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1호 에 의거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립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득세법에 준하는 목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도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100% 공제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초·중등 교육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1-11126, 2001.05.15 【질의】 1. 배경 사업자가 아닌 개인 A씨는 보유하고 있는 협회등록법인주식(이른바 KOSDAQ 거래 주식)을 B사립대학교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기부하고자 함. 소득 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시설비 명목의 기 부금은 거주자의 ‘전액필요경비인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에 따라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2. 질의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에서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기부금 (이른바 ‘지정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기부금 가액을 산정하고, 전액필요경비인 정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기부금 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위와 같은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의 기부금 평가방법을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득세법 제34조 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 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 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증권시장의 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