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7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5
법정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에 규정하는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5가지 유형의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험회사로부터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험모집인(거주자)이 지급받는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이와 관련된 예규(서일46011-10448, 2002.4.4.)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공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 (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 (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② 법 제1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ㆍ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 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1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을 말한다. (2007. 11. 16.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부칙) ⑧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7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2006. 2. 9. 개정)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2000. 12. 29. 개정)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2000. 12. 29. 개정) ⑨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 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⑫ 법 제12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및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62, 2006.04.06 【질의】생략 【회신】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 함. ■ 서면1팀-1141, 2005.09.27 【질의】생략 【회신】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임. <참고사례> ■ 서일46011-10448,2002.04.04 【제목】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그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험모집인’의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 요건 【질의】 1.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2. 본인명세 : 직업 - 보험모집인 ·수입금액 - 보험회사로부터 3% 원천징수가 됨. ·사업자등록증 - 없음. ·사업시작일 - 1996. 6월부터, 1999년도 수입금액이 있음. ·사업장소 - 동일지점에서 현재까지 근무 ·2001년도 귀속 소득세신고 - 2002. 5월에 장부기장없이 신고예정 ·수입금액 - 1999년 1200만원, 2000년 2200만원, 2001년 6500만원 (질의) 위의 경우 2001년도 귀속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모집인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