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국외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8.05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국내에서 종합과세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국외에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