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배상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9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받는 간접강제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간접강제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행정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손해배상의 금액(이하 “간접강제금액”이라 함)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간접강제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강제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간접강제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 토지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관할구청의 반려처분에 따라 동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고도 관할구청이 이를 불이행하고 다시 반려처분한데 대하여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1일 3,000,000원의 강제이행금을 지급받는 경우임. ○ 질의요지 -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신청인이 받는 강제이행금에 대한 과세소득 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33조와 민사소송법 제694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사항 없음” <참고예규> “해당사항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