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업한 의료업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9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폐업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폐업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78조에 따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병원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2008년에 폐업을 하고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2009.1.31.) 이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경우임. ○ 질의요지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 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 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2호,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 제4항ㆍ제5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60조의 2 제3항,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007. 2. 28. 제목개정) (부칙)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 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1998. 12. 28. 제목개정) (부칙)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1998. 12. 31. 제목개정) (부칙)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7. 2. 28.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995. 12. 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사항 없음” <참고예규> ■ 소득46011-3145, 1999.08.10 【질의】 생략 【회신】 1.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1998년의 경우 45%)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매년 1.31.까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전연도의 사업장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 이며,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1999.1.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