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개시 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9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사업소소재지로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개시 전에 그 허가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허가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사업소소재지로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개시 전에 그 허가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허가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 갑은 보유 토지에 2008.4월에 엘피지충전소 허가를 취득한 후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 및 충전소 허가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에스케이가스 및 지에스-칼텍스 충전소 영업사원들과 충전소 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상판매량을 150톤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결정함. ○ 질의요지 - 토지 소유자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을 취득한 후 사업 개시 전에 그 토지와 엘피지충전소의 허가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 영업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국심2003중3325, 2004.03.18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16. (주)○○플랜트에 쟁점토지 및 쟁점허가권을 55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허가권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허가권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백만원, 취득가액 0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1.4.17.), ☆☆☆의 확인서 및 고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만을 ☆☆☆에게 312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허가권은 ☆☆☆가 청구인 명의로 가스충전소허가권을 받아 (주)○○플랜트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허가권의 실질적인 양도자는 ☆☆☆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제출된 허가증(○○시장 허가 제5호) 사본에 의하면, 쟁점허가권은 청구인이 2001.5.31. ○○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허가를 취득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매매계약서(2001.10.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플랜트(대표 △△△)에 쟁점토지는 300백만원, 쟁점허가권은 250백만원 등 합계 55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대금지불은 계약시 250백만원을 지불하면서, 잔금 300백만원은 충전소 사업 개시 후 지급 하되 청구인의 △△△△△가스㈜에 대한 채무를 승계함으로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매매계약일인 2001.10.16. 쟁점토지 및 쟁점허가권의 계약금으로 위의 250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매수자인 (주)○○플랜트에 교부하였고, (주)○○플랜트는 위의 계약금 250백만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지급하고 쟁점허가권의 취득비용(선급금)으로 하여 2001사업연도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4.17. ☆☆☆에게 쟁점토지만을 312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허가권의 실제 양도자는 ☆☆☆라고 주장하나, 쟁점허가권의 신청 및 허가받은 자가 청구인의 명의이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 쟁점토지 및 쟁점허가권의 매매계약서(2001.10.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플랜트에 쟁점토지 300억원, 쟁점허가권 250백만원 등 합계 5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 하였는 바,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0백만원은 청구인이 매수자인 (주)○○플랜트으로부터 받은 것임이 확인되고, 잔금 300백만원은 청구인이 △△△△△가스㈜로부터 차용한 금액(3억원)으로 상계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일련의 거래과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인으로 권리행사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반면, ☆☆☆의 확인서(2003.6.11.) 및 ☆☆☆를 상대로 한 고소장(2003.9.17.) 이외에 금융자료나 ☆☆☆가 쟁점허가권의 사실상 양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허가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