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사업을 창업하여 동업 중, A가 탈퇴한 B로부터 지분・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세액감면 할 수 있고, 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A와 B가 지분을 1/2로 하여 2007.3.1.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창업한 공동사업장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으로서 2007.12.31. 동업계약의 해지로 B가 탈퇴하고 2008.1.1. 같은 업종으로 B가 창업하였으며,
- A는 2008.7.31. 법인으로 전환한 바, 공동사업장에 있어서 2007년의 소득금액은 결손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있음.
○ 질의요지
- 동업계약 해지 후 A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잔존기간에 대하여 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및 2008.1.1. 창업한 B의 사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부칙)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
한 경우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부칙)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
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45-1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
한다.
2.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칙)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과-2846, 2008.08.20
【질의】생략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서면1팀-1567, 2004.11.24
【질의】
거주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은 각 50%인데, 2004.5.1.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기계장치(10,000,000원)를 취득함.
2004.10.1. “병”과 “정”을 신규출자 또는 기존 구성원의 공동사업지분의 일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각각의 지분비율은 25%가 됨.
위의 경우 2004년 귀속에서 “갑”과 “을”이 당초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이 투자한 금액은 각 5,000,000원으로 봄.
(이유) 2004.10.1. “병”과 “정”이 출자지분의 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비록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규정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이 투자한 금액은 각 2,500,000원으로 봄.
(이유) 2004.10.1. “병”과 “정”이 출자지분의 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갑”과 “을”의 지분이 감소하였고 지분감소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당해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임.
<참고예규>
■ 법인세과-1517, 2008.07.10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소득세법
해석편람 43-2-3.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분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에도 종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소득 46011-3151, 1999. 8. 10.)【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
■ 서면1팀-501, 2006.04.20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
임.
또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은 같은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