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137, 2008.09.05
【질의】생략
【회신】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2007.9.14.에 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당사를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함.
○ 질의요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9월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007.2기 과세기간에 대한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
○
소득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2호,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 제4항ㆍ제5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60조의 2 제3항,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⑥ 제81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 상대업종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
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 제4항, 제147조의 2 제2항(법 제8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184조
제1항ㆍ제2항, 제210조의 2 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제143조 제4항 제2호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
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신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과-3137, 2008.09.05
【질의】
(사실관계)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의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토록 강제하고 있고 일정기간(3개월)내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법률 제8144호, 2006.12.31.) 제162조의 3 제1항은 시행일이 2007.1.1.임에도 불구하고 2007.7.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부칙 제1조)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제1항은 시행일이 2007.1.1.임에도 불구하고 2007.7.1.부터 시행(부칙 1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입요건이 2007.7.1.이전에 충족된 경우에도 유예 기간 3개월은 2007.7.1.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또한 동법 부칙 제29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의 오해가 있음.
【회신】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과-3188, 2008.09.1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인 2007.6.30.을 경과하여 2007.9.11.에 가입한 경우 동 가입일로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동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1항에 따라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각 과세기간이란 같은 법 제5조에 규정하는 기간을 말하고
소득세법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3조에 의하여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