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는 변호사업을 개업중이고 B는 세무사로서 A의 기장대리업무를 수행중임.
-
세무사 B는 제3자의 불복청구대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A로부터 법령, 판례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약15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함.
○ 질의내용
위와 같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그 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제1항 제19호
다목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보증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미수령
보증금에 대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약정이자율 1%로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 46073-136, 2000.08.18
【제목】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나 ‘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그 소득을 구분함
【질의】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소득-46011-221, 2000.02.11
【제목】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1. 개업 변호사가 파산법에 의거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법상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음. 이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필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참고로 파산관재인은 파산회사의 재산을 정리·환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배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그 보수는 법원에서 결정하여 부정기적으로 지급함.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고 반드시 변호사등 특정자격을 가진 자만에 국한되지는 아니함.
【회신】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21, 2000.02.11
【제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교수ㆍ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임
【질의】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3년의 임기로 위촉받은 법조계, 학계, 실업계, 변호사, 회계사, 외국인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과 같은 중재인이 민사상분쟁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지급받는 중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 중재인이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지급받는 대가
-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고용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 무관하게 사건을 담당 처리하고 지급받는 대가
-
교수, 외국인 등 개인인 중재가가 지급받는 대가
【회신】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것이나, 교수·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예규) 국세청 소득 46011-375(1999. 1. 29)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91누6559, 1991.11.26
【제목】
사업소득해당여부 판단기준
【요약】
사업소득해당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규모, 횟수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함.
【판결이유】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