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630, 2008.12.09, 서면1팀-924, 2005.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630 (2008.12.09.)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924 (2005.07.27.)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법인에 특정기술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액의 3%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상기 계약은 다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49, 2009.01.29
변호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630, 2008.12.09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924, 2005.07.27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
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