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에서 80% 필요경비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을 열거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업체가 시행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가능한 경우 입상자가 개최사의 직원도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에서 개최사의 직원도 가능한 경우
1) 사내체육대회에서 우승하여 받는 상금도 해당되는지 여부
2)
직원 인사고과를 통한 경쟁 후 최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2.28.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08. 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