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7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합병대가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 A는 다른 내국법인 B를 흡수합병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계약하고, 계약에 따른 합병대가를 B의 주주인 “갑”과 “을”에게 교부하기로 함 ○ 질의내용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갑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수취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임 (을설) 피합병법인이 비상장 ․ 비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43, 2005.07.29 【제목】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이란 합병대가가 그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질의】 o 합병 후 존속하는 갑 법인은 도매 철강업을 경영하는 유한회사로 법정 불입 자본금 1천만원과 이익잉여금 3억 5천만 원이 있으며(자본금 총계 3억 6천만 원), o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 법인은 제조 알미늄, 단조업을 경영하는 기업 으로 법정 불입 자본금이 5억 원이며 2년간 결손금이 2억 원으로 순자본금 총계가 3억 원으로 이익잉여금이 없는 법인임. o 위의 갑, 을 법인의 1주당 가치를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갑 법인 발행 주식 1주에 을 법인 발행주식 30의 비율이 적정한 주식교부에 해당함. o 이상과 같은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갑 법인의 주주와 을 법인의 주주 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이란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자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그 피합병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 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5팀-705, 2007.03.02 【제목】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교환하거나, 법인 에 대한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은 상장 대기업임. - A법인이 B법인에 흡수 합병되면서 A법인의 주주들은 A법인 주식 1주당 B법인 주식 5주를 교부받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A법인이 B법인에 흡수 합병되면서 A법인의 주주들이 B법인의 주식 을 교부받은 경우 소멸된 A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A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 의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08, 2005.8.24. ; 서면4팀-648, 2005.4.27.)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