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운전자가 포함된 장비 임대업 업종코드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17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건설장비운영업(453000)을 적용하고, 바지선은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00)을 적용함
[회신] 운전자가 포함된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건설장비운영업(453000)을 적용하고, 바지선은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00)을 적용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준설선 및 바지선을 소유하고 이를 운전 또는 운행하는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동 장비를 건설업체에 승무원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승무원이 딸린 준설선과 바지선 임대업에 적용할 업종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 25.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9차) 42500 건설장비 운영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 )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예 시>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69310) 50202 내륙 수상화물 운송업 강, 호수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내륙화물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 2010귀속 경비율책자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453000 | 건설장비 운영업 | ․건설장비 운영업 | ◦나용건설기계대여는 제외하고「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건설기계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 *나용건설기계임대(→71110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602303, 602304), 나용덤프트럭임대(→711100) | 89.2 | 33.2 | | 612000 |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 ◦내륙 수상 여객 운송 ∙강·운하·항만내에서 여객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승무원 딸린 내륙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화물운송 ∙강·운 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승무원 딸린 내륙화물선 선박임대 ◦기타 ∙ 기타 내륙수상 운송업으로 수상택시운영 , 관광선운영, 내륙수로예인선, 거룻배, 바지선운영 등 ∙승무원 딸린 내륙수상 유람선 임대 | 88.1 | 29.6 | | 711200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기타 운송 장비 임대업 | ◦등기·등록된 나용 상업용 보트 및 선박 등의 수상운수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등기·등록된 나용항공기 등의 항공운수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 55.0 | 32.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