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전문학교로 지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부칙)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2005. 12. 31. 신설)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로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을 말한다
. (2006. 2. 9. 신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학원”이란 사인(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4. 12. 31. 개정)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ㆍ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2004. 12. 31. 개정)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2004. 12. 31. 개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위탁훈련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각각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1. 26. 개정)
1.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006. 12. 21. 단서신설)
2.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 (2004. 12. 31. 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이상을 둘 것. 다만, 당해 훈련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개정)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04. 12. 31. 개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 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7. 1. 개정)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5. 7. 1.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008. 4. 29. 직제개정)
1. (삭제, 1997. 4. 23.)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007. 4. 17. 개정)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672, 2001.12.26
【질의】
(상황)
1. 본 ○○조리사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함.
2. 본 학교의 훈련생은 훈련과정별로 인원을 지정받아 교육을 하고 있음.
3. 훈련비, 재료비, 강사료 등 제반경비는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노동부의 감사(연 2회 이상)를 받고 있음.
(질의)
이상과 같이 교육을 해오는 관계로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을 한 후 강사 등 고용인에 대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번에 세무서로부터 수입금액을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함. 아니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하여 유치원과 같이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0674, 2001. 4. 18)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1-10674, 2001.04.18
【질의】
1. 본인은 1998. 7월부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득해서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음.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그동안 세법이 개정되어 1998년부터 소급해서 과세하겠다고 통지하여 질의하게 되었음.
2. 본 학교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학원에서 제외되며 개정전(1994.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 시행규칙 제13조, 국세청 예규(소득 22601-1031)에 의하면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세법(1995)에는 시행규칙에 본 학교는 예시되어 있지 않음.
본 학원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참고사례>
■ 서면2팀-1105, 2006.06.14
【질의】
(질의1)
수도권외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원격평생교육시설허가를 받아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는 업체로 조특법 제6조 제3항 중소기업 업종중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업종 범위에 정보처리기사 외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트분류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함.
【회신】
1. 귀 (질의1)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2. (질의2)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 분류체계에 대하여는 주무 부처인 통계청의 도움을 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