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됨에 따라 그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됨에 따라 그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생명보험(주)는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해촉하기 이전에는 모집수수료[(선지급한 모집수수료(50%) 포함]를
지급하고
-
해촉일 이후 보험설계사에게 24개월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됨에 따라 해당 성취일
이후 잔여모집수수료를 지급함
| 구 분 | 지 급 액 | 비 고 |
| 선 지급한 모집수수료 | 월 □□만원×12개월 |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 모집수수료 | 월 □□만원× 8개월 |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 잔여모집수수료 | 월 □□만원× 4개월 | |
나. 질의요약
○
보험회사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
모집수수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7호 (생 략)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3, 2004.1.30
[질의내용]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중 일정계약기간을 유지한 계약자의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할 경우 보험모집인의 직위가 보험회사의 내근직(근로자)으로 변경되거나, 해촉되고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질의 1) 내근직으로 근무할 경우
(질의 2) 해촉된 경우
[ 회 신 ]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613, 2003.1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613, 2003.11.13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2207, 2001.7.18.;소득 46210-
89,
2002.4.2.
;
소득 46011-21327, 2000.11.14. 및 서일 46011- 10517, 2001.11.26.)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 소득46210-89, 2002.4.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은 모집인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1-12207, 2001.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