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주식이 상법에 따라 연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의제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상법」제343조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당해연도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5월 액면 10억원(A회사 지분 50%, 주식수 200,000주, 액면가 5,000원)을 30억원에 주주로부터 구주식 취득
2007년 A회사의 주력사업의 종료로 원하는 주주는 주식소각키로 합의
2008년 1월에 A회사의 자본금 20억원 중 18억원을 액면가로 균등 감자하여 90%지분(본인 지분 45%)에 해당하는 9억원 수령
2008년 4월에 A회사 잔여주식 중 본인의 지분(1억원)만 시가에 의해 불균등 감자키로 하여 본인의 지분은 완전히 소각되고 주당 액면가의 10배인 10억원을 수령
2006.5월 취득원가 : 30억원, 200,000주(액면 5,000원), 지분율 50%
| 2008.1월 감자 | 감자주식수 | | 취득원가 | | 액면가 | | 유상감자수령액 | | 본인의 감자손실 |
| 180,000주 | | 27억 | | 9억 | | 9억 | | 18억 |
| 2008.4월 감자 | 감자주식수 | | 취득원가 | | 액면가 | | 유상감자수령액 | | 본인의 감자이익 |
| 20,000주 | | 3억 | | 1억 | | 10억 | | 7억 |
○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가액이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와 같이 동일연도에 1차 감자시에는 본인의 감자손실이 18억이고 2차감자시에는 본인의 감자이익이 7억인 경우 위 2개의 거래를 통산하여 본인의 배당금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1차 감자시의 감자손실은 무시하고 2차 감자시의 이익만 가지고 본인의 감자에 따른 배당금이 7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7.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4. (생략)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2005.2.19.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15, 2006.07.20
【제목】
배당소득금액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o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주식에 투자신탁하여 1번 주식
상품에서는 1,125,946 수익, 2번 주식상품에서는 1,623,193의 손실을 보아
전체
497,247원 손실을 보았는데 수익이 난 1번 주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근거는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5항에 의하는 것(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은 제외)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구체적인 “과표기준가격”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에 문의하기 바람.
또한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30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