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다자녀공제의 경우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고 조부모 등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에 추가공제를 할 수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부모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출생한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고 조부모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5호
에 의한 추가공제 여부
<질의 2>
양부모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입양신고한 입양자를 부양하지 못하고 양부모의 부모가 그 입양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5호
에 의한 추가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004.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4. 12. 31. 개정)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2005. 12. 31.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007. 12. 31. 개정)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7.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부칙)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
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⑥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4 【입양자 증명서류 등】 (2005. 3. 19. 조번개정) (부칙)
영 제106조 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08. 4. 29. 개정)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05. 3. 19.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08. 4. 29. 신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
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
민법 제878조
【입양의 효력발생】
①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007. 5. 17. 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민법 제881조
【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1990. 1. 13. 개정)
○
민법 제908조
의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2005. 3. 31. 신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신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2005. 3. 31. 신설)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신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2005. 3. 31. 신설)
②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005. 3. 31. 신설)
○
민법 제908조
의 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 (2005. 3. 31. 신설)
②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 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
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신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
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2조
(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
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71조
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
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
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사항 없음“
<참고예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