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본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현지법인의 주주 및 근로자인 경우 거주자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31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2.1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3.21. 서울에 소재한 건물을 주소로 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일본인으로서 서울에 소재한 법인체의 주주이면서 기획부장으로 근무 중이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에 있고 동 법인체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할 예정임. -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미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음. - 주된 소득은 배당 및 근로소득이고, 2008년에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주식 외에는 일본에 부동산 등의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질의요지 위와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2008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027, 2004.05.17 【질의】 ㆍ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일본사람이 2003.7월 입국하여 2004.1월 거소신고를 함. ㆍ이 경우 일본사람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인 1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거주자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 임.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참고예규> ■ 서면2팀-2067, 2004.10.11 【질의】생략 【회신】 1.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동 파견 직원이 소득세 과세목적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함. 2. 또한, 질의 사례의 파견 직원은 용역수행지국이 중국이므로 중국 개인 소득세법 및 한ㆍ중조세협약상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중국 내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소득 뿐만 아니라 중국 외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원천지국인 중국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국일46017-442, 1997.06.26 【질의】 1992. 8. 12부터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 1. 31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영위한 자가 1997. 6. 현재 소득세법 소정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 (이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기 때문임. 〈을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이유) 국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기 때문임. 【회신】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한·캐나다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됨. ■ 서면2팀-1482, 2006.08.04 【질의】 이중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질의 【회신】 1. 어느 개인이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임.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내용의 국외자산양도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의 국내 거소현황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