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1-10591, 2001.04.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공장을 임차하여 식료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보금자리 주택부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함
○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 (일부)
- 제1조(합의의 성립)
“갑”은 대상지장물을 제5조에 정한 시기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을”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제2조(합의의 성립)
대상 지장물의 보상금(영업보상의 경우 영업보상금 포함, 이하 같음)은 금 ○○○원정
(₩ ○○○), 금회지급 금 ○○○원정(₩ ○○○), 유보액 금 ---원정(₩ ---)으로 한다.
○
거주자 甲은 2011.5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2011.7월 폐업함
나. 질의요약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제26조의2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24, 2010.01.25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