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06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득세법」제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함 - 갑은 2010년 중간예납 신고 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한바 중간예납기간 중 발생한 세액공제액 외에도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였음 ○ 질의내용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 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 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 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 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8조의 3, 제10조 ,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30조의 2,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18,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26조 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제26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 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5까지, 제47조, 제47조의 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 2, 제53조의 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22601-2049, 1987.07.30.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며 ,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