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06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34, 2005.7.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34, 2005.7.13.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단법인 ××대학교 동문장학회는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으로 장학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험에 가입하였고,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동문장학회이고 피보험자를 동문회원으로 하였으며, 동문장학회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동문회원이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고자 함 ○ 질의내용 -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인 장학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의 보험금을 거주자가 대납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대납한 보험료가 거주자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장학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료 수령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34, 2005.7.13. ( ⇦ 법무과-2392, 2005.7.1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