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10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다가 2010년
5월 3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
해당 개인사업자와 창업부터 함께 일해 온 배우자가 가업을 상속받아
영업 중이고 2010.11.30. 상속세 신고를 함
○
2011년 11월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는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제조업에
대한 영업권 평가액 293백만원이 상속세 신고가액에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 해당 영업권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함
나. 질의요약
○
상속세 세무조사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경우 최초 계상
연도와 내용연수
2. 관련 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
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
법
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
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3】
| 구분 | 내용연수 | 무형고정자산 |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
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
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
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1【상속재산의 범위】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397, 2010.4.21.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등의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
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승계자산 이외에 당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
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010, 2005.8.26.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599, 1999.07.0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
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이를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477, 1997.02.14.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873, 1995.03.31.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사업양도자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결등의 이점이 사실상의 가치가 있어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동 취득가액 상당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무형고정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서 법정내용연수(5년)동안 균등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국심94부2188, 1994.08.09.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감가상각이라 함은 고정자산에
투하된 비용에 대하여 감모액을 견적하여 그 사용기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회계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권이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되려면 영업권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쟁점영업권은 청구인이 상속에 의한 사업체의
포괄적 양수에 의하여 무상 취득한 것으로 유상취득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영업권의 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