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차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1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서울 서대문구 소재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시장 내 이면복잡도로에 해당하여 해당관청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에 의하여 2007.4월경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구청에 납부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의 처리. 갑설) 시설장치(자산)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각 연도에 비용 처리해야 함. 을설)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청에서는 주차장설치비용을 수납하여 지정된 위치에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의 교통소통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부칙)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부칙)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칙)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칙)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의 급여 8.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90. 4. 7. 개정)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995. 12. 29. 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부할 주차장설치비용ㆍ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996. 6.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사항 없음” <참고예규> ■ 서면1팀-319, 2007.03.08 【제목】 건물의 신축 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2006년 신축건물을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해당구청에 납부하였으며, 또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신축ㆍ증축ㆍ건물의 용도변경(가령 사무실에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시에 부과되는데,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이 납부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o 하수도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신축ㆍ증축ㆍ건물의 용도변경(가령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시에 부과되는데, 사업자가 건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시 납부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건물의 취득원가(자본적지출)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세금과공과금으로 당해연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쟁점) o 하수도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건물의 용도변경시에 부과하며, 기질의회신문에 의하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납부한 하수원이자부담금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법인46012-1453, 1997.5.29.)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이 경우 건물의 신축이 아닌 증축이나 건물의 용도변경시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도 취득원가에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즉시 비용(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구 하수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