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사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축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빈마를 판매하고 수입한 금액은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당해 종빈마의 취득가액에서 기왕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말 사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축(仔畜)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빈마(種牝馬)를 판매하고 수입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종빈마의 취득가액에서 기왕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 |
|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
A목장은 종빈마를 수입한 후 새끼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데 수입 종빈마는 고정자산으로, 생산된 새끼는 제품계정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A목장에서 고정자산인 종빈마를 매각하면 통칙 24-9에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말라하고 통칙 19-3에서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하여 서로 모순되는 바, 어느 쪽 통칙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 2>
통칙 19-3처럼 종빈마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대응원가는 당초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 후의 잔존가액 중 어떤 금액으로 하는지?
<질의 3>
만약, 대응원가를 감가상각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면 매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 【축산업의 범위】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
②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ㆍ해체ㆍ냉동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사항 없음”
<참고예규>
〇 서면1팀-1339, 2006.09.25
1. 축산업(양돈)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돈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돈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종돈으로 사용하던 돼지를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임.
2. 당해 사업자가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〇 소득 22601-476, 1985.02.14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이나 발생한 판매손실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동지:소득 1264-674 (198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