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계산 기초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6
상속받은 건물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은 그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와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거주자가 상속받은 건물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의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에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년 건축된 건물(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및 세면벽돌구조)을 1991년 상속 받음. - 2007년 대수리를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07년 9월부터 수입이 발생함. ○ 질의요지 [질의1] 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 산정기준은? [질의2] 내용연수가 경과한 건물을 수리한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967, 1996.10.24 1.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취득세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 소득22601-1854, 1989.05.24 기존건축물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7-26…43의 경우 제외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용년수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며, 기존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하는 신축·개축·재축에 해당 경우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년수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