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지정기부금 중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신고시 공제액을 제외)은 이월하여 산입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정기부금 중「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 1>
2007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이 2억원이 있고, 또 2007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이 있는 A씨가 2007년도 종교단체에 교화의 목적으로 기부한 지정기부금이 5천만원이 있을 경우 5천만원을 기장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정기부금으로
5천만원 전액 장부 기장
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서 한도액 초과분 2천5백만원을 특별공제에서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1천만원으로 공제하고 그래도 남는 1천5백만원은 2008년부터 3년동안 이월공제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질의 2>
2007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이 2억원이 있고, 또 2007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이 있는 A씨가 2007년도 종교단체에 교화의 목적으로 기부한 지정기부금이 5천만원(2007년 1월 31일 1천만원, 2007년 10월 31일에 4천만원, 2건)있을 경우 근로소득금액계산에 1천만원 한도액만큼 공제받고 나머지 4천만원을 부동산임대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장부기장하고 계산하여 1천5백만원의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2008년부터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8.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
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 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47, 1997.01.17
【질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특별공제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 동일한 기부금으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이중 공제받지 말라는 것 인지.
-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지 아니한 다른 기부금이 있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 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