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820, 2006.06.20
【질의】생략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88, 2005.04.11
【질의】생략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부출연기관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연구자로서 민간으로부터의 연구용역도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바, 정부는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원에 수행하게 하고 그 연구비를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며, 연구원은 해당 연구를 수행한 후 연수결과보고 및 연구비 정산을 하여 관련 연구결과물은 연구원에 귀속됨.
- 연구원은 이러한 정부수탁연구수행에 따라 취득한 특허권 및 노하우(또는 자체 연구수행에 따라 취득한 경우 및 민간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의 취득을 포함) 등을 타인에게 이전 또는 실시하게 하고 그 기술료를 징수하는 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짐.
* 처분형 : 특허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고 받는 기술이전대가로 1회성임.
* 실시형 : 특허 등의 실시 또는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런닝 로열티(running royalty) 방식의 기술료.
* 혼합형 : 기본기술료에 런닝 로열티 방식의 기술료를 추가하여 수령.
-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은 중앙관리방식으로 모든 연구계약 및 연구결과물의 권리는 연구원에 있고, 기술이전 및 실시도 연구원이 계약하고 기술료도 연구원에 귀속되며,
기술료수입액 중 50%를
“연구원 기술격려금 지급요령”에 따라
관련 연구자에게 기술격려금
(처분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 형태)으로 지급하는 바, 이는 연구개발 증진 및 보급촉진을 위한 유인책이라 할 것임.
○ 질의요지
연구원 소속의 연구자가 받는 기술격려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바람.
- 기술격려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됨.
- 기술격려금 중 1회성소득인 처분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나, 런닝 로열티 방식의 기술료는 계속·반복적 수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됨.
- 기술격려금 중 1회성 소득인 처분보상금 뿐만 아니라 기술료인센티브도 연구자가 독립적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이 소득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음.
- 기술격려금은 연구자가 통상적 근로조건상 근로(연구활동)에 대한 성과급 형태로 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
산업재산
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
품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2007. 12. 31. 개정)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말한다
. (2008. 2. 22. 개정)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
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
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20, 2006.06.20
【질의】
o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이사)이며, 본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직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사용하여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o
특허법 제39조 제1항
은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특허법 제40조 제1항
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이 경우 산업재산권을 회사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억원을 일시에 받을 경우 비과세여부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3%를 사용료로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
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88, 2005.04.11
【질의】생략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11, 2007.09.21
【질의】생략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
음.
■ 서면1팀-1163, 2006.08.24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
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
<참고예규>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질의】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우수발명(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o 사용인이 특허권취득을 위해 특허출원만 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보상금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 설〉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을 설〉
특허법 제17조
에 규정된 직무발명은 특허청에 출원만 되어 있으면 특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허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
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