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1441, 2004.10.26
【질의】생략
【회신】
1. 생략
2. 귀 질의 3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란 방송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하여
방송법 제9조
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을 말하고,
- 시청자는 방송법에 따라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KBS와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에 방송 요청할 수 있으며,
- 시청자의 요청에 의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시청자에게 지급함.
○ 질의요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제6호 또는 제15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다목에 규정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여 원천징수 후 지원금을 지급함.
<을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원천징수 후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
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6. 12. 30.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④ (삭제, 1993. 12. 31.)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22, 2004.03.18
【질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이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경우 해당 시청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지원금)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제6호에 해당되는지 또는 제1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사업과 관계없이 제작한 방송용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종합유선방송 등에 제공하고 방송위원회로부터 받는 대가(지원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재소득-65, 2008.02.15
【질의】
◇ 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시청자가 방송사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신청을 하여 채택된 경우,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지급하는 제작지원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공제 적용여부
〈갑설〉 기타소득 중 “텔레비젼 방송용 테이프의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 : 소득에 대응하는 지출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을설〉 기타소득 중 “문예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소득의 80%를 필요경비 공제
〈병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 : 소득의 80%를 필요경비 공제
【회신】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방송법 제51조
에 따른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동 제작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면2팀-505, 2006.03.16
【질의】
질의자가 당초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센터에서 답변(서면2팀-2689, 2004.12.20.)한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한 바 재정경제부에서 회신(재법인-14, 2006.1.3.)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어떤 유권해석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국세관계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당 센터의 서면질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우리 센터의 회신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
임.
■ 서면1팀-1441, 2004.10.26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자는 2002.8.28.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서면질의하여, 2003.4.11.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에서 서일 46014-10455, 2003.4.11.호 회신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이 회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이 회신은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2. 이 회신은 법적 구속력(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3. 이 회신 효력발생일은 언제부터인지
【회신】
1.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 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 통일적ㆍ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가속하는 것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
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
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참고예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