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과 타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6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일46011-10051, 2003.01.16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액(이하 ‘보험료공제액등‘)의 합계액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보험료공제액등은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여야 함. <을설> “보험료공제액등이 당해연도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보험료공제액등은 당해연도 합산 과세되는 거주자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여야 함. ○ 질의요지 위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7. 12. 31.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2의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 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중간생략)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중간생략)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중간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ㆍ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중간생략)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혼인 (2006. 12. 30. 개정) 2.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장례 (2006. 12. 30. 개정)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 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 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0051, 2003.01.16 【질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기본공제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받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참고예규> “해당사항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