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조정에 따라 소송취하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5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소형주택의무비율공급제도로 짓게된 소형평형에 대해 아무런 인센티브(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조합원들이 그 대부분을 강제 배정 받도록 평형배정기준을 정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 법원에서 이미 평형배정과 동 ․ 호수 추첨까지 마쳐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한다면 조합원들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어‘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7,500만원 씩을 지급해 주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여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합의가 이루어짐. ○ 질의내용 (질의1) 동 금액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해당여부 (질의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위 조정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요된 변호사보수(착수금 및 사례금 포함)가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2.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4. (생략)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 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28, 2007.10.01 귀 질의의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46011-21360, 2000.11.22 【제목】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그 회수위한 변호사 선임료ㆍ보전처분비용ㆍ강제집행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1. 상가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수분양자인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약 시 기히 납부된 분양대금 중에서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즉시 환불한다는 계약서 규정에 의해 본인이 (주)○○엔지니어링 측에 납부한 분양대금 중 위약금 47,754,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 208,177,302원을 다음날까지 반환받기로 하고 1998. 2. 5자로 해약하기에 이르 렀음. 2. (주)○○엔지니어링 측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 208,177,302원 을 즉시 환불하였다면 별문제가 없었겠지만 1998. 2. 20에 본인의 예금통장에 금 52,000,000원만을 무통장 입금시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머지 반환금 156,177,302원 지불을 지체함. 3. 결국 본인은 (주)○○엔지니어링 측의 여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1998. 3. 25 상가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청구소송이 아님)를 제기하였고, 같은해 5. 21 승소 판결을 받았는 바 그 판결 주문내용은 (주)○○엔지니어링 측이 본인에게 금 156,177,302원(미반환금)과 1998. 2. 6∼1998. 4. 8까지 연 5%의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5%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이었음. (질의내용) 1. 본인이 경매절차를 거쳐 배당받은 금 203,030,302원 중 원금 156,177,302원이 나머지 지연손해금 46,853,000원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인이 (주)○○엔지니어링과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주)○○엔지니어링측에서 수익한 위약금 47,754,600원에 대하여 그 회사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당연하다 하겠지만 위약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즉시 돌려 받지 못하여 법적 투쟁을 거쳐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위 소득세법의 같은 조항(기타소득)을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3. 위 2항의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경우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 보전처분비용, 강제집행비용 등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