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조정에 따라 소송취하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5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소형주택의무비율공급제도로 짓게된 소형평형에 대해 아무런 인센티브(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조합원들이 그 대부분을 강제 배정 받도록 평형배정기준을 정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 법원에서 이미 평형배정과 동 ․ 호수 추첨까지 마쳐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한다면 조합원들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어‘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7,500만원 씩을 지급해 주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여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합의가 이루어짐.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2.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28, 2007.10.01 귀 질의의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