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제휴 신용카드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제휴 신용카드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익의 일부를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최근 카드사와 제휴카드 협약을 맺고 있음.
회원(포털사이트 가입회원 중 카드사의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당사의 매출증대 및 카드사의 카드사용액 증대를 위하여 당사 회원
들이 사용한 제휴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회원들에게 부여되는 카드 포인트와 무관하게 제휴카드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당사가 노력한 대가로서 카드사로부터 받게되는 수익의 일부를 마케팅활성화를 위한 복지기금 명목으로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복지기금은 ①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 개최, ② 사망한 회원의 가족들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의 용도로 사용 및 지급하기로 함.
이때, 우수회원의 선정권한은 카드사에 있으며 카드사는 카드실적에 따른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회원을 선정합니다.
이러한 복지기금의 조성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당사 및 카드사와 제휴계약에 의하여 체결될 예정이며, 당사의 회원들에게 상세히 고지할 것임.
○ 질의내용
①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 개최) , ② (사망한 회원의 가족들에게 사망
위로금 지급)으로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
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388, 2008.07.16
【질의】
2007.6.1.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문화산업의 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의 조성을 위해 2007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문화접대비의 유형은 특정 회차의 공연 좌석을 전부 매입하여 특정 고객
을 초청하거나 협찬금을 내고 일정 주체측으로부터 일정 좌석을 배정받아
특정 고객에게 입장권을 교부하거나 또는 입장권을 매입하여 특정 고객에게 접대를 위하여 교부하는 방법 등이 있음.
공연 등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특정 고객을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하게 하거나 특정 고객을 위하여 입장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동 입장권 상당액을 고객의 입장에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
받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상당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302, 2006.09.19
【제목】
거래처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 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o 당사는 ‘+1(플러스원)캠페인’이란 출산장려 캠페인 시행을 계획중에 있으며,
o 대상은 당사 임직원, 당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및 백화점 내 판매점 그리고 납품업체 사주 및 임직원이 되며,
이들 중 셋째 자녀 출산자에게 출산장려혜택(출산준비물 100만원, 병원비 200만원, 백일기념 100만원, 돌기념 100만원 지원)을 하고자 함.
o 당사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 및 당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백화점 내 판매점, 납품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제공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세 번재 자녀를 출산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회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백화점내 판매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 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일46011-11279, 2003.09.15
【제목】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선발해 해외 연수시, 동 해외연수비용이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질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래소고유업무
기능의 일환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거래소직원이 인솔하여 연수비용
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 지출된 연수비용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
담당자 등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해외연수가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교육과정의 일부로 한국증권거래소가 교육비용을 부담
하는 경우 그 해외연수교육 비용은 당해 해외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0829, 2002.06.20
【질의】
당행은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신상품(농민사랑 정기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 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예금가입액의 0.1%정도)을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의 입장에서
당해 부대서비스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또한 당행 입장에서 이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