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삭제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바,
․
법령개정 전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동산임대업자(개인)가 법령개정으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 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
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