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로 보는 단체 및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당 단체의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기본통칙 1-1에 의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당 단체 등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기본통칙 1-1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 종중은 대종회와 2개의 소 종중이 있고 대종회의 종중대표자와 소 종중의 대표자와 종중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바,
2008.2월에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3인의 종중 대표자 명의로 각각 정기예금을 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함.
○ 질의요지
각 종중을 1거주자로 보는지 또는 3개의 종중을 모두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5. 3.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2008. 7. 30. 개정)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1-11025, 2001.05.08
【질의】
2001년부터 종중 소득과 종중을 대표하는 회장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는 보도가 있는 바, 사실인지 질의함.
【회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
이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동 법을 적용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예규>
■ 서면4팀-1541, 2004.09.30
【질의】
재산(임야, 전, 답)을 각각 등기등록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각각(15세 심사정공 종중, 17세 명구정공 종중) 등기하고 있으나 실제 회장, 감사, 이사 등은 함께 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 2004년도에 15세 심사정공 종중과 17세 명구정공 종중의 명의토지를 양도한 바 양도소득 합산 과세여부
【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거주자로 보는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귀 질의 종중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임.
아울러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제도 46011-11025, 2001.5.8.)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세법
해석편람 1-3-3.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성원의 납세의무 여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재소득 46073-52, 1996. 4. 19.)【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
■
소득세법
해석편람 1-3-6. 종중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도 당해 종중이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명의로 발생된 이자소득과는 구분하여 과세한다.
(소득 46011-3366, 1999. 8. 28.)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함(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