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1987.10.24.부터 ○○상사(2001.12.31. △△로 상호 변경)란 상호로 산업용
운수장비부품제조업을 영위해오던 사업자로
○
질의자의 2011년 수입금액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업 태 | 종 목 | 기준경비율 코드 | 수입금액 |
| 도 ․ 소 매 | 산업용(운수)장비 부품 | 515090 | 884,708,540 |
| 산업용운수장비임대 | 산업용(운수)장비 임대 | 711***, 712*** | 623,083,700 |
| 제 조 | 산업용(운수)장비 부품 | 359200 | 71,350,543 |
| 수 입 금 액 합 계 | 1,579,142,783 |
나. 질의요약
○
성
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산업용(운수)장비임
대업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업종인지 제3호에 해당되는
업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