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제1항에 따른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정비사업조합은 1995년 6월 2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8년에 건물이 완공되어
- 2008년 귀속 조합소득은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공동사업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
그러나 2008년도에 일부 미분양분이 있어 이를 2009년에 분양하였는 바 2009년도
분 조합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 질의내용
2003.6.30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8년 이전에는 조합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2009년 귀속분에 대해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4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
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
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
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
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87, 2007.06.27.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
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29, 2006.09.21.
【질의】
당해 재건축아파트 조합은 2003.6.30. 이전에 조합결성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2003.6.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개인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함.
(질의내용)
1. 이와같은 전환정비사업조합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2.
공동사업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가 최초 조합원인지
최후 등기권자인지.
【회신】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제3항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 관련 참고자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92. 12. 8. 개정)
②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선정방법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2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ㆍ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