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출국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여 귀국한 자의 거주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07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체 및 자산이 국내에만 있고 국외에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체 및 자산(부동산 등)이 국내에만 있고 국외에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에 계속 거주하여 1982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1985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이래 아내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경기도에 소유한 땅에 자가 공장을 신축·이전하여 자사 상표의 상품개발에 성공하고,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부부가 함께 2006.8월에 출국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업활동을 하다가 2008.6월에 함께 귀국함. - 귀국 후 우리 부부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매진하고 있고 부부의 모든 재산은 국내에 있으며, 미국에는 소유 재산이 전혀 없고 미국에 있는 30대 나이의 자녀들 또한 모두 독립을 하여 가정을 꾸려 살고 있음. - 남편은 미국 출국 이후 해외 거주자가 되어 주민등록상 말소자로 분류되어 출입국관리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으나 아내는 어떤 이유인지 주민등록상 말소자로 분류되지 않아 국내 거주자 신분이므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함. ○ 질의요지 위와 같은 경우에 당해 부부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 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088, 2004.10.13 【질의】 (사실관계) 2002.5월 ☞ 자녀교육을 위하여 국외이주 신고, 국내에서의 사업(학원)은 계속적으로 영위함. 2003.7. 국내거소신고 2004.6월 사망 이 경우 학원운영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만을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신】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자(국외이주자)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주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등의 관련 사항을 입증함이 없이 당해 소득자가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학원운영을 하고 있고 금융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재산이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 , 3. 당해 소득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 하여 ,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 임. ■ 서면2팀-1027, 2004.05.17 【질의】 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일본사람이 2003.7월 입국하여 2004.1월 거소신고를 함. ㆍ이 경우 일본사람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인 1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거주자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참고예규> ■ 소득세법 해석편람 1-1-3.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 22601-3677, 1985. 12. 7.)【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 ■ 서면1팀-944, 2006.07.11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 이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 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동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국일46017-527, 1996.09.17 【질의】생략 【회신】 캐나다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2년 정도 거주하면서 고정된 소득이 발생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경우 , 소득세법 제1조 에 이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으므로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문하고 국내거주자에 해당 됨. 그러나 그 개인이 캐나다 국내법에 의하여 캐나다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항구적인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인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