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특허청에 특허권 1개를 등록하였고, 취득된 특허권을 갑이 속한 A사에 대여하였으며, 갑은 A사로부터 매년 특허권 대여료를 수취함에 따라, 이를 계속적 ․ 반복적 행위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음
이제
갑은 소유한 특허권을 A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려 하며, 특허권
대여소득을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사업장은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전에
폐업할 예정임
* 계약조건
- 갑은 계약체결일에 특허권의 소유권을 A사에 이전
- 양도대금 수취방법 : 계약체결일 후 5년 이내에 분할 수취
○ 질의내용
위와 같이 갑이 특허청에 등록된 본인의 특허권을 개인적으로 A사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2009. 12. 31. 개정)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009. 12. 31. 개정)
다. 사업소득 (2009. 12. 31. 개정)
바. 기타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2006. 12. 30, 삭제.)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
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4.11. 개정)
4.
"산업재산권"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2007 (p. 72)
13. 소득세제 간소화
가. 개정취지
○ 비슷한 성질의 소득종류간 통
․
폐합을 통해 복잡한 현행 소득구분을 간소화
○’95년 이전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
․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
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서화골동품 과세를 위해 일시재산소득을 새로이 분리
-
그러나
’0
4년부터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일시재산소득
으로 별도 분리하여 운용할 실익이 없음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기타소득에 통합
| 종 전 | 개 정 |
| □ 소득종류 (11개) ㅇ 종합소득 (8개)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부동산임대 - 일시재산소득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허가권 및 지하수개발․이용권 | □ 소득종류를 통폐합 (9개) ㅇ 종합소득 (7개) - (좌 동) - 기타소득으로 통합 |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37, 2006.07.10
【질의】
o
김○○은 수년간 TV출연을 하면서 이름이 알려져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출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특정사물의 명칭도 유명해져 김○○와 특정 사물의
명칭을 합하여 “김○○ ××”브랜드가 형성되었는 바 당해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다른 기업체보다 초과 수익을 얻거나 영업상 우월권을 가질수 있음.
o
A법인은 “김○○ ××”브랜드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기업체에게 대여
하는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김○○로부터 브랜드가 표시된 상표와 “김○○ ××”라는 문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였을 경우 김○○이 A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o 참고로 당해 브랜드는 특허청에 미등록 상태이나 김○○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등록결정되면 즉시 A법인 명의로 등록을 변경하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241, 2006.02.23
【질의】
o
A씨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약15년 되었으며, 한 업종만 꾸준히 연구
하고 노력하여 동종 업종 개인사업자 중 1위 업체로 주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A씨의 개인업체를 유사업종의 큰 주식회사 ○○에서 사세확장을
위하여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A업체의 가치를 조사 분석한 후, A업체의 영업
노하우ㆍ개발제품 및 기술력ㆍ고정거래처수ㆍ지적재산권등 유ㆍ무상재산권을
포함 A업체 전체를 현금 30억원 또는 33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의해 오고 있음.
o
이 경우 A씨가 회사 전체를 다른 회사로 넘길 경우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양도대가가 30억원인 경우와 33억원인 경우의 소득세액 계산(참고로 53세인
A씨의 가족사항은 가정주부인 처, 학생인 자녀 2명 포함 총 4식구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영업노하우, 기술력, 지적
재산권 등 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 국심2006서1600, 2006.12.01
(3) 청구인(을)과 청구외법인(갑)은 특허등록일 이후인 1998.12.21. 기술이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① 위 “특허권 사용계약서”상의 특허출원중인 특허권이 1998.11.26. 특허결정되어
1998.12.11. 특허번호 제0182388호로 등록되어 당초 계약서상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특허권의 명의이전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때로 하고, ②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
“계약특허”의 특허권이 종료되는
연도말(특허기간 연장을 포함)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③ (갑)은 경상기술료로
“생산개시일”로부터 특허권이 종료되는
연도말까지 총매출액의 5%를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는 바, 쟁점특허권을 기술이전계약에 근거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사실이 특허등록원부상 명의변경 내용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
○ 서면1팀-436, 2004.03.22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전용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